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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반복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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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6:05

대규모·반복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전 투자 감경 인센티브 도입과 CEO 경영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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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대규모 유출이나 3년 내 위반을 반복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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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 투자하거나 사고 후 신속 조치를 취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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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출이 의심되면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며, 랜섬웨어 등으로 정보가 훼손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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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CEO의 최종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주요 기업 CPO의 지정 및 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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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로운 CPO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함.
처벌 강화와 사전 투자 유도 중심으로 바뀐 개인정보 보호 제도
down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높아진 배경은 무엇인가
down
과징금 감경과 기업 책임 강화는 어떻게 맞물리나
down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을 주목해야 하나
leftTalking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높아진 배경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대규모 정보 유출과 반복적인 법 위반을 강력히 막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과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2023년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된 데 이어 이번에 상한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최대 10% 과징금은 3년 내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고에 적용됩니다.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뒤 다시 같은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비율도 최대 80%로 상향되었고, 유출 통지를 늦게 하면 최대 30%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매출액 4% 기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 수준입니다.
leftTalking
과징금 감경과 기업 책임 강화는 어떻게 맞물리나
rightTalking
개인정보 보호에 미리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기술 예산 대비 보안 투자 실적과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고의나 중과실 위반은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신속하게 탐지해 관계당국에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으면 최대 40%를 추가로 감경받습니다. 반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랜섬웨어로 정보가 훼손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법에 명시되었으며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기업은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leftTalking
앞으로 어떤 절차와 일정을 주목해야 하나
rightTalking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환경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합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위반 행위 조사 절차와 별도로 운영되어 객관적인 투자 감경 기준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호책임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다만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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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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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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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24
티빙은 어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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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10 03:49
외교관개인정보 유출된건 정부탓일텐데 당신들 급여도 10%씩 삭감하시죠.그건 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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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42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벌금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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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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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9:39
제도가 있어도 행정소송걸면 사법부에서 또 다 풀어주고 질질끌고 감경해주고...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기업들이 초반부터 긴장할 수 있는 페널티를 물려야 함.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기술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해줄 필요도 있음. 배보다 배꼽이 더크면 기업은 절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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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10 09:39
나참.. 회사폐업시켜.... 먼 회원가입하면 이미 DB로 다파는데..가입좀 간소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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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9:35
머 이미 다 털려서 더 털거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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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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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11:22
주주들도 정보유출, 중대재해 등 편안하게 보유하기 힘들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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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9:16
자신없으면 수집자체를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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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8:39
그래봐야 피해자에겐 손배소송해도 10만원 배상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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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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