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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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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05:03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이 원·하청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원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반쪽짜리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이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며 산업안전 분야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제 원·하청 단체협약까지 이어진 첫 사례입니다. 이번 합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및 분기 1회 산업안전협의체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업장 456곳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교섭 단계에 접어든 곳은 102곳으로 전체의 22.4%에 불과해 현장 적용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협약의 당사자가 사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의 자회사인 점과 원청의 역할이 '요청 시 협조'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부족한 '반쪽짜리 합의'라고 비판합니다. 현대제철은 과거 노동부로부터 수차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두고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다투기보다 인정된 의제부터 논의하며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단계적 교섭 지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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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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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21:14
영업이익은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원청에서만 누리면서 각종 리스크는 하청업체에 다 떠넘기고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인력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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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21:04
기업들 한국떠나도 난 이제 응원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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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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