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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사기 재판서 불리한 증언한 증인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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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09:30

전처 사기 재판서 불리한 증언한 증인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재판 직후 증인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처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7월 11일 오후 4시 43분께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처의 사기 사건 재판을 방청한 뒤, 법정 밖에서 증인 B(55)씨의 멱살을 잡으려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전처가 이혼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해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전부터 A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네 집을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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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8:47
돈은 절대 빌려주면 안됨.돈 빌려달라먼 바로 뒤도 돌아보지말고 손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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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8:43
도라이네 이건 집유가 아니라 실형 줘야지 다만 3개월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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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8:36
전처솨 피해자가 그렇고 그런 관계를 알고는 폭행한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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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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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46
법원 복도에서 증인을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ㅎㅎㅎ 판사를 AI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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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52
법원에서 폭행을 저질럿는데 집유라니 최소 징역 3개월은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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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10
맞을짓 한건가?아닌것같은데.맞을짓 했다해도.법원에서?말이 되나!죄짓고.범죄혐의주렁주렁,전과있어야.,인간행세,국민대접 받을수있나?대통령감이고,대통령과 동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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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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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8:18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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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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