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조치가 잇따라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는 총 1,8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8.61건, 약 2시간 47분마다 한 번꼴로 보호조치가 위반된 셈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이 1,027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799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위반 건수는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인 2,509건의 72.8%에 도달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2021년 53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같은 기간 58건에서 1,10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 자체가 매년 늘면서 임시·잠정조치 신청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위반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통계상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범죄 위반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됩니다. 이웅혁 교수는 의무적 체포·기소 및 격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 각각 존재하는 구치소 유치 등의 긴급명령을 과감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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