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노동위원회

#애견미용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프리랜서

"애견미용사도 근로자"…중노위, '무늬만 프리랜서'에 첫 제동

logo

뉴스보이

2026.09.13. 20:53

"애견미용사도 근로자"…중노위, '무늬만 프리랜서'에 첫 제동

간단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한 미용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애견미용샵에서 해고된 애견미용사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애견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상 첫 사례입니다. 중노위는 A씨가 매출 배분이 아닌 월 130만~140만 원의 고정급을 정기적으로 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5명을 모두 근로자로 판단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고객 반려견의 골절 치료비 350만 원 분담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빚으며 시작됐습니다. 사업주 측은 A씨를 프리랜서로 주장했으나, 제출된 동의서는 A씨가 구제신청을 낸 사흘 뒤 일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비교적 새로운 산업도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정"이라고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9.13 03:05
개인사업자도 노동자임ㅋㅋㅋ그럼 기업회장님도 다 노동자지 좌파리들아
thumb-up
5
thumb-down
2
best 2
2026.9.13 04:20
노동자???말은은쉽지~~~매사고용어려운소상인업주들은걍접어야하고???명동같은잡상인들빠글빠글한곳에서장사나하면이나라에선좋아할듯???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9.13 03:33
요즘 애완견 너무 많다 사람은 줄고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13 02:45
애견 미용사? 고양이 미용사는 애고 미용사@!, 도살장 종사자는 식품 가공사
thumb-up
2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애견미용사도 근로자"…중노위, '무늬만 프리랜서'에 첫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