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이유

공동명의 종부세, 어떤 기준으로 유불리가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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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율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방식이 제공하는 공제 혜택의 종류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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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세를 적용하면 부부 각자 9억 원씩 합산 최대 18억 원의 주택 공시가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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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 과세를 선택해야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가장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을 넘는 주택은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의 크기에 따라 특례 적용의 유불리가 갈립니다.

기존 특례를 취소해야 유리한 납세자가 생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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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한도가 크게 올라갔지만 기존에 신청했던 특례가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본 과세 공제액이 부부 합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기본 과세가 더 유리해진 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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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례 제도는 납세자가 한 번 신청하면 별도 변경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모의계산을 거쳐 기존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약 2900명과 새로 신청해야 유리한 약 5700명을 선별해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챙겨야 할 신청 시한과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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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가장 유리하게 산출된 세액으로 세금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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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월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고 판단해야 했던 고령 납세자의 세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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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찾아 환급금을 돌려주는 절차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과거에 더 납부한 세금을 모두 추적해 조만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어떤 기준으로 유불리가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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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수준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율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적은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 특례 방식이 제공하는 공제 혜택의 종류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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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세를 적용하면 부부 각자 9억 원씩 합산 최대 18억 원의 주택 공시가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감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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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 과세를 선택해야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아 가장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을 넘는 주택은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의 크기에 따라 특례 적용의 유불리가 갈립니다.

기존 특례를 취소해야 유리한 납세자가 생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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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 한도가 크게 올라갔지만 기존에 신청했던 특례가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본 과세 공제액이 부부 합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기본 과세가 더 유리해진 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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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례 제도는 납세자가 한 번 신청하면 별도 변경이 없는 한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모의계산을 거쳐 기존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약 2900명과 새로 신청해야 유리한 약 5700명을 선별해 통지했습니다.

앞으로 챙겨야 할 신청 시한과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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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이나 취소를 마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때 가장 유리하게 산출된 세액으로 세금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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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월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고 판단해야 했던 고령 납세자의 세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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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를 찾아 환급금을 돌려주는 절차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과거에 더 납부한 세금을 모두 추적해 조만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