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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혈중 캡사이신 검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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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0:29

온몸 멍·혈중 캡사이신 검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혐의없음' 종결
학대 의혹 속 내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 규명 요구와 친부의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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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서울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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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과수 부검 결과 여아의 전신에서 멍이 발견되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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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훈육 중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언니 진술과 의료진의 학대 의심 정황도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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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은 타인 개입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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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친부는 경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따져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함.
혈중 캡사이신 검출에도 무혐의 종결된 배경과 수사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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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소견에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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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변사 사건에서 입건을 가르는 수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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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수사심의 신청과 향후 재수사 절차
leftTalking
국과수 소견에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이유
rightTalking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주된 사망 원인에 타인이 개입한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정식 입건 없이 종결됐습니다. 국과수는 A양의 직접적인 사인을 머리 손상과 고도의 탈수로 판단하면서도 혈액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계모가 훈육을 이유로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는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까지 더해지며 학대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만으로는 머리 손상 과정에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운 소스 복용과 아이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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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변사 사건에서 입건을 가르는 수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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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매운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가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객관적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 규칙상 불입건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업무 지침은 보호자가 훈육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건강을 해치면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사 사건 조사 중 명확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야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를 입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관련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는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불입건 종결 처리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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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수사심의 신청과 향후 재수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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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에 불복한 친부가 수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당시 수사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게 됐습니다. 친부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외상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위원회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멈췄던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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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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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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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06
경찰 수사 정말 제대로 합시다.44개월 딸이 뜬금없이 사망했는데,7년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 수사 종결했네요.계모의 학대,정확히 조사하세요.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반드시 재수사를 하고,혐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아빠는 지금도 딸을 그리워하고 밤에 잠을 못자고 있을거예요.얼마나 억울할까요..똑바로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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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27
경찰 못 믿겟다 얼마나 더 억울한 망자가 나와야하나.. 당장 검찰수사권 복원하여 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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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02
ㅅㄷ 견찰들 지딸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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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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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1:48
반드시 보완ㆍ재수사가 되어 살인자 계모를 엄벌하여 미약하게나마 억울한 아이의 영혼을 달래줘야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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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1:45
44개월 딸이 뜬금없이 사망했는데,7년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 수사 종결했네요.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반드시 재수사를 하고,혐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부모는 지금도 딸을 그리워하고 밤에 잠을 못자고 있을거예요.얼마나 억울할까요..제대로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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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19
앞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사례는 더 많아질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보안수사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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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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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36
이 사건은 계모가 아주 교활하게 상황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친부조차 애한테 귀신이 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가 욕하고 자해하고 물건 던지고. 첫째가 새엄마와 이혼한다는 걸 듣고서야 다 계모가 시킨 거라고 털어놔서 친부도 뒤늦게 인지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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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30
자식들 생각하면 재혼하지마라. 그냥 잠깐 만나서 즐기고 집으로 가거라. 내자식 아니면 계부나 계모들 거의 절반이상은 상대방 자식들을 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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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03
이재명 일당이 나라를 박살내고 있다 하루 빨리 탄핵해야 한다 한동훈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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