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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호우 피해 중소기업 보증사고 및 가압류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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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9:03

기술보증기금, 호우 피해 중소기업 보증사고 및 가압류 유예 시행

간단 요약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실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재해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사고 처리와 가압류 절차를 유예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북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등에 사업장을 둔 기업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월과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쏟아졌으며, 거제는 시간당 최대 124.5㎜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가 이미 접수됐거나,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기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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