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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혐의없음' 종결에 유족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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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9:44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혐의없음' 종결에 유족 수사심의 신청

간단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어 학대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족은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44개월 여아 A양의 사망 사건을 두고 유족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9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성북경찰서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과수는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되어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계모가 A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열려 보완 수사나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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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1:07
사건 당시 겨우 만 5세였던 언니는 "새엄마가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고 용기를 내어 똑똑히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아이의 일관된 목격담보다 "훈육하려 딱 한 번 먹였다"는 계모의 변명을 더 신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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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1:08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캡사이신이 나오고, 전신이 피멍으로 가득한 44개월 아이를 두고 "스스로 부딪혀 죽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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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1:03
어린애 데리고 재혼좀 안하면 안됨? 그냥 연애만하지 애를 왜 남의 손에 맡겨 애가 좀 커서 적어도 죽음에 위협이 있으면 집이라도 나가서 살수 있을정도 되면 그때 하든가 오롯이 혼자견뎌내기 어렵다면 이혼이 답은 아니야 결혼으로 경제적안정찾고 싶고 살림해주고 애 케어 해줄여자 찾고 싶겠지 그욕심이 니애를 망치는거라고 당신의 결과는 당신의 선택이였어 애만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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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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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0:46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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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1:28
가해자 신상 -> https://cafe.naver.com/ysooda/8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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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1:24
경찰의 한계를 너무 많이 접하다보니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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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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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2:04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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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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