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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안산,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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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9:16

충남·안산,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간단 요약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안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정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환급을 원할 경우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수산물을 구매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앞서 올해 설 명절과 지난 6월 행사를 통해 4,395명에게 약 7,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용 충남도 어촌산업과장 역시 이번 환급 행사가 가족과 함께 신선한 수산물을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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