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학 처분

#교칙 위반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재찬

교사 폭언·여학생 신체접촉 고교생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

logo

뉴스보이

2026.09.14. 10:18

교사 폭언·여학생 신체접촉 고교생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

간단 요약

법원이 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고등학생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5차례 출석정지를 받는 등 교칙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 군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교내 시설물 파손, 교사 폭언, 여학생 성적 신체접촉 및 폭행 등 다수의 교칙 위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퇴학 처분 전까지 이미 5차례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교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점을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번 징계가 학교 내규 기준에 부합하며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등 교칙 위반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는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로서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군은 부산시교육청 학생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5개의 댓글
best 1
2026.9.14 01:38
고등학생 나이면 충분히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책임을 엄히 물어여한다. 교육적 관점? 이런것 적용마라.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9.14 01:32
민주당 꿈나무네.
thumb-up
1
thumb-down
4
best 3
2026.9.14 01:38
색수가 노랗다 스스로 자승자박 철들어 깨닫겠지 ~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14 02:04
퇴학뿐아니라 감방에 처박아라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