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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임산물 무단 채취 시 최대 5천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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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0:42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임산물 무단 채취 시 최대 5천만 원 벌금

간단 요약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와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불 관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으니 산림 내 화기 사용과 흡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임업인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을 비롯해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투입됩니다. 처벌 수위도 엄격해졌습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 관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산림 내 불 피우기나 화기 반입은 최대 200만 원,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최대 70만 원,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채취는 임업인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불법행위 목격 시 관할 산림부서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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