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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업체 동원해 초중고 모듈러교실 1300억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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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0:52

가족업체 동원해 초중고 모듈러교실 1300억 입찰 담합 적발

간단 요약

가족 및 친족 관계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세워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독점했습니다.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허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풀리고 교육기관의 검수까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3개 지역 3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 업체들의 조직적인 입찰 담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제작한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임시 교실을 의미합니다. 조사 결과, A업체와 그로부터 분할된 B·C업체는 가족 및 친족 관계를 이용해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99건, 약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구체적으로 A업체가 76건(1000억 원), B업체가 23건(293억 원)을 수주했으며, C업체는 실제 수주 없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습니다.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안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가격을 총액입찰 방식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책정했습니다. 교육기관의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등 필수 검수 과정을 납품업체에 일임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제출되는 등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 기관에 이첩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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