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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비 통합 자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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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0:39

법무법인 세종, 2027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비 통합 자문 본격화

간단 요약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세종은 전자주주총회TF를 가동해 정관 점검부터 운영까지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업들은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정관 점검과 내부 운영기준 마련을 마쳐야 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사를 위한 통합 자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분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동건 대표변호사가 이끌며 전문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세종은 전자주총 관리기관인 IR큐더스와 협력해 관리기관 선정, 위탁계약, 소집통지, 총회 운영 및 사후 공시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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