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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간다던 남편, 트레이너와 호텔 출입… "성관계 없었으니 불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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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0:56

헬스장 간다던 남편, 트레이너와 호텔 출입… "성관계 없었으니 불륜 아냐"

간단 요약

결혼 7년 차인 A 씨는 남편이 헬스장 대신 호텔에 방문한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트레이너와 호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며 불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부부인 A 씨는 최근 남편의 행동 변화를 의심하던 중 자동차 관리 앱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에 간다고 했던 날, 차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에 주차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평소 향수를 사 모으거나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 부정행위의 전조 증상이었던 셈입니다. 추궁 끝에 남편은 여성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한 트레이너를 바래다주기 위해 호텔에 갔을 뿐이며,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성관계 증거가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성관계 여부만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르러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호텔 출입 등 정황을 종합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위치추적 등을 행할 경우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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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58
호텔에 간 이유같지 않은 이유도 구차하고..갔어도 안 했다는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도 참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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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0:09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 왜 가냐....저걸 변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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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0:44
수도 없이 호텔에 들어갔는데..아~무 일도 없었고 고민상담만 해줬다고라? ㅍㅎㅎㅎㅎ..그건 니가 고자라는 얘기가 아니면...수십만원씩 내고 호텔뷔페에 수십번씩 들락거리면서 물한잔만 마시고 나왔다는 얘기보다도 더 웃기는 얘기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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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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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2:59
했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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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2:45
젝스는 못참지..근데 유부남은 미친거지...그걸 같이 가는 불륜녀도 미친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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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2:32
써글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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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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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2:17
뭐째! 헬스트레이너 와 호텔 드나든 마누라는 없냐? 이 말로 대신함. 남자는 마누라가 바람피면 어두컴컴한 밤에 술잔뜩 취해서 가로등도 없는 뒷골목에서 전봇대 끌어안고 꺼이 꺼이 운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 하필 나 냐고" 그럼 여자는? 남편이 바람피면 시집, 친정, 지인,친구등 온 동네방네 소문낸다. 심지어는 직장까지 가서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 분하고 원통하다며, 씩씩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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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2:38
배우자가 바람피면 회사앞에 현수막 3개정도 걸거임. 까짓 벌금 2~300 내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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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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