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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제보자와 기자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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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1:28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제보자와 기자 혐의없음 불송치

간단 요약

경찰은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의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와 기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은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제보와 보도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박완수 지사 캠프 측은 지난 5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이 과정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전·현직 공무원 등은 도청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은 지난달 24일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불송치 처분을 받은 신고자는 자신을 고발했던 박 지사 측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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