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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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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4: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집중 점검

간단 요약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선물꾸러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합니다.

기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 지역 업체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주류, 화장품류, 정육·굴비 등 선물세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15일 광주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에는 특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주요 점검 기준은 품목별 포장공간 비율 10~35% 이하, 포장 횟수 1~2회 이내 제한 준수 여부입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누락·거짓 표시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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