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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유용 및 횡령' 혐의 색동원 전 시설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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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4:37

검찰, '보조금 유용 및 횡령' 혐의 색동원 전 시설장에 징역 2년 구형

간단 요약

김모 전 시설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00여만 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전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에는 이미 다른 재원으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후원금을 신청해 A 금융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씨는 앞서 별도의 성폭력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해당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함께 항소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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