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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증거 인멸 논란에…'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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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4:37

KT·LG유플러스 증거 인멸 논란에…'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 발의

간단 요약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증거보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조사 방해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KT는 펨토셀 관리 부실과 악성코드 감염 사고 은폐 혐의로 539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G유플러스는 사고 조사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 인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은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한 신고·제보자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고 포상금과 은닉·폐기 관련 과징금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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