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KT·LG유플러스 증거 인멸 논란에…'개인정보 침해사고 은폐방지법' 발의
뉴스보이
2026.09.15. 14:37
뉴스보이
2026.09.15. 14: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증거보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