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뉴스보이
2026.09.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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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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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시의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세종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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