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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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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5:11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간단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시의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세종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사업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이 포함됐다고 판단해,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지 선정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123㎡ 부지에 3600억원을 투입해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짓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대표 자격 문제와 더불어 요양원 입소자 동의서 효력 등을 문제 삼아 입지 선정 결정에 반발해 왔습니다. 세종시는 위원회 재구성 등 절차적 문제를 치유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변'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 거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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