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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면세통관 악용해 농산물 5t 불법 매입한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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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5:00

중국 보따리상 면세통관 악용해 농산물 5t 불법 매입한 60대 적발

간단 요약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농산물을 불법 매입해 창고에 보관하던 60대가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 5t을 압수하고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대 자영업자 A씨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불법으로 사들여 보관하다가 평택해양경찰서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평택항과 당진항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한 농산물을 수입 신고 없이 개인 창고에 모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개인 차량을 이용해 농산물을 직접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중국산 서리태 등 농산물은 총 5t 규모로, 시가로는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경은 압수한 물품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농산물은 1인당 40kg으로 제한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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