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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서 450만원 금품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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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6:26

용역업체서 450만원 금품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벌금 600만원

간단 요약

A씨는 2021년과 2023년 용역업체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개인적 수수라고 판단해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의 한 출연기관 간부인 A 씨가 행사 용역업체로부터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총 4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1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금품을 행사 참가자 지급용으로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 기념품이 별도로 지급된 점과 A 씨가 행사 종료 후 추가로 기프트카드를 요청해 직접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개인적 수수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 씨는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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