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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시 지주사 전환 규제 상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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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6:24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시 지주사 전환 규제 상충 가능성 제기

간단 요약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간 규제 상충이 우려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분율 하한과 상한 규정이 충돌할 수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인수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두 법안이 요구하는 자회사 지분율 기준이 서로 달라 기업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법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벤처지주회사는 2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가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두 법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지분율 제한이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규제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법의 정책적 목적이 달라 단순한 법적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즉각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기업들은 지분 분산이나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용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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