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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최대 4,843명…존재와 보호 모두 결여된 ‘이중 배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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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6:48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최대 4,843명…존재와 보호 모두 결여된 ‘이중 배제’ 상태

간단 요약

경기도 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최대 4,843명으로 추산되며, 생애 전반에 걸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공공이 돕는 ‘느슨한 연계’ 방식의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84만 5,074명으로 전체 도민의 6.1%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이주민 밀도가 높은 경기도에서 공식 통계조차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최소 1,617명에서 최대 4,8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중 배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고충은 생애주기에 따라 예방접종 등을 놓치는 ‘미발견’부터 행정 업무를 아동이 전담하는 ‘전가’, 대입 배제라는 ‘박탈’, 진로가 차단되는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규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지원 활동을 공공이 뒷받침하는 ‘느슨한 연계’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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