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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출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국제 경쟁력 갖춘 분쟁 해결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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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6:48

2028년 출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국제 경쟁력 갖춘 분쟁 해결 허브로

간단 요약

2028년 3월 1일 부산에서 문을 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제적 분쟁 해결 기관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6대 핵심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8년 3월 1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공식 개원합니다. 이 법원은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며, 부산을 비롯해 광주, 대구, 울산,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를 관할하는 특수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열린 '2026 부산해사국제상사포럼'에서는 법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이 맞물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를 해사법무 인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 재판역량 확보와 영어 재판 환경 조성, 국제중재기관과의 협력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최성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 거래 당사자들이 법원을 선택할 때 전문성과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2028년 부산 동구 부산진역사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첫발을 떼고,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운영 체계로는 법원장 1명을 포함한 법관 10명과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3개 등 총 5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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