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제재 절반 감경…국토부 장관 직접 처분권 확보
뉴스보이
2026.09.15. 15:43
뉴스보이
2026.09.15. 15: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그간 지방정부에 위임됐던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직접 행사해 행정처분 지연 문제를 해소합니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여줍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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