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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제재 절반 감경…국토부 장관 직접 처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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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5:43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제재 절반 감경…국토부 장관 직접 처분권 확보

간단 요약

그간 지방정부에 위임됐던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직접 행사해 행정처분 지연 문제를 해소합니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여줍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해도 지방정부에 처분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재조사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처분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습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하는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용역을 추가하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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