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시

#해상펜션

#삼귀마을협동조합

창원시 주도 해상펜션, 알고 보니 '불법 숙박'…운영 조합 벌금형에 반발

logo

뉴스보이

2026.09.15. 14:01

창원시 주도 해상펜션, 알고 보니 '불법 숙박'…운영 조합 벌금형에 반발

간단 요약

총 3억 6800만 원이 투입된 해상펜션이 숙박업 불가 시설로 판명되어 운영 조합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행정 책임을 물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창원시는 뒤늦게 해상낚시터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주도한 삼귀포항 해상펜션 사업이 법적 검토 미비로 인해 운영 주체인 삼귀마을협동조합에 벌금형을 안기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2020년 2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는 총 3억 6800만 원(도비 9150만 원, 시비 2억 1300만 원, 주민 자부담 635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준공된 펜션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용 승인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건축법 저촉 민원이 제기되면서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인공 구조물임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성산구청의 고발로 조합과 관계자 2명은 총 17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홍승운 전 삼귀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 책임을 주장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반면 창원시는 법적 미결정 상태에서 조합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강행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현재 해상펜션을 해상낚시터로 전환하고 대체 운영자를 물색 중이며, 조합 출자금 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 및 주민들과 소통하며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