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1차 관문 통과…공개매수 비율 '50%+1주' 확정
뉴스보이
2026.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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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8: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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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개매수 비율은 '50%+1주'로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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