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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승소…법원 "유죄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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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3:30

친족 성폭력 피해자 손배소 승소…법원 "유죄 확정 시점부터 소멸시효"

간단 요약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 원 전액을 가해자인 외삼촌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불법행위 인식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B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청구액 2억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경제적으로 외삼촌에게 의존하며 지배·예속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외출을 통제하고 욕설을 일삼는 등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입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2025년 5월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B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예속관계에 놓여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특수성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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