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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문산·대천마을, 축사·태양광 등 개발 규칙 주민이 직접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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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3:57

홍성군 문산·대천마을, 축사·태양광 등 개발 규칙 주민이 직접 정한다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성군 문산·대천마을을 주민협정의 선도 사례로 선정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마을 내 개발행위와 관리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동면 문산마을과 은하면 대천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마을의 공간 이용 규칙을 직접 정하는 주민협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민과 토지 소유자가 자치규약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축사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개발행위부터 야간 조명, 공동 주차장 관리까지 마을 환경을 스스로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천마을은 현재 49가구 수준인 거주 환경을 과거 100가구 규모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협정에 담았습니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가를 마치고, 12월 중 농촌공간 시행계획에 반영해 고시·공고할 계획입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농촌특화지구의 관리가 주민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홍성 문산·대천 지구는 주민협정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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