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개선부담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후 경유차

전남광주 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5억여 원 부과

logo

뉴스보이

2026.09.16. 14:17

전남광주 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5억여 원 부과

간단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15억 4594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했던 개인 및 법인으로, 총 2만 171대에 대해 15억 4594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말소하거나 폐차했더라도 사용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오염 원인자에게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