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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출연 내시경 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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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3:59

아이들 미연 출연 내시경 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혹에 경찰 수사 의뢰

간단 요약

용산구보건소가 해당 영상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작진은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웹 예능 '전도사'가 불법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1일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영상이 문제가 되자, 지난 9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관할 당국인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제작진과 의료기관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진 측은 특정 병원을 홍보할 의도가 없었으며, 제작이나 협찬 등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검진 비용도 직접 결제했다고 밝혔으며, 논란 이후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블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해당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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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2:40
일파만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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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3:23
굳이 저런걸 왜 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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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04:22
나는개인병원내과에 감기주사맞으레 갔다가 주사실에서 엉덩 이 까고 엎드뢰있누 여대생봤다.간호사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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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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