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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일섭 사진 20년 넘게 무단 사용한 주방업체, 1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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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0:06

배우 백일섭 사진 20년 넘게 무단 사용한 주방업체, 1억 원 배상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해당 업체가 백일섭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총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업체 측은 과거 계약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여 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 A사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26년 2월 폐업할 때까지 자사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왔습니다. 백 씨 측은 2019년 9월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백 씨는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 1억 2,44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친 총 1억 5,44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 8,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친 1억 원의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1994년 구두 계약을 맺고 2010년 모델료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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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3:55
남의 얼굴 까지도 훔쳐 쓰는 세상이구나..수 십년에 1억이면 너무 헐하다..징벌적 손배로 100억 쯤 배상 시켜야 하는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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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0:10
수십년 남에 얼굴을 썼는데 1억 싸다싸 백일섭 인지도가 있는데 1억이면 사업자는 그져 먹은거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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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0:53
30년을 무단사용인데 1억이요? 말도안된다 이런거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면 누가 모델료 비싸게 주고 계약하냐 그냥 무단쓰고 1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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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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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09
30년 광고비 겨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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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33
난 이사람별룰세 너무거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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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08
내란당 꼬붕인데 거기서도 돈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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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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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1:49
스타들은 얼굴이 생명인데 사용은 불법 광고료 1억이라 생각하고 위료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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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1:35
요즘 기업이 힘들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조금 여유 잇는 분들이 배려해서 법정까지 가는 것은 줄어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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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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