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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음파일, 항소심 탄핵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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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0:36

"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음파일, 항소심 탄핵증거로 채택

간단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녹음 속 명 씨의 발언이 기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지를 두고 특검팀과 오 시장 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명태균 씨와 사업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이 탄핵증거로 채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퇴직해야 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음파일은 김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찾아내며 확보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 취득이나 조작 정황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 측의 반대에도 증거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증거란 특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녹음파일에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명 씨 발언이 담겨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지를 두고 오 시장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의 원본성 문제를 제기하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26년 10월 2일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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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18
아니... 오세훈이는 계속 재판을 받는데 이재명이는 왜 재판 안받아?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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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1:33
당연하지ᆢ오세훈 아음 고생 심했다ᆢᆢ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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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05
명태균과 이 버러지와 붙어 먹은 민주당 의원들 특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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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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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48
전과5범 죄명이와 더듬어 전꽈당이 만든 모든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전과5범 죄명이 법정 구속되는 날만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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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16:49
특검이라는 것들이 현정권 하수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네들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없앨려는 검찰을 이용 못하니 지네들 입맛에 맞는 특검 임명해서 원하는대로 결론 내놯구만. 검찰 이용하던 것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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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0:40
오세훈 무죄라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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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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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1:43
오세훈시장 무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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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1:54
오세훈은 무죄네요~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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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1:57
오세훈아 적당히 하고 감방 들어가라 발악은 해 어차피 너의 자리는 감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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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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