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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대 3년 3개월 입주 미룬다
뉴스보이
2026.09.17. 11:27
뉴스보이
2026.09.17. 11: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갱신계약을 포함해 입주 유예 기간이 최장 3년 3개월로 확대됩니다.
매수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유예 종료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