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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책임 논란…금융위, 신기술금융업권 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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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1:19

창업자 연대책임 논란…금융위, 신기술금융업권 제도 개선 나선다

간단 요약

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을 두고 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투자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회사와 조합이 피투자기업의 의무를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해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금융업권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부과를 둘러싼 벤처업계와 투자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실패 시 창업자에게 거액의 상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OGQ의 신철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12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간데이터 플랫폼 기업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 역시 투자금 5억 원과 이자를 합쳐 약 13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는 연대책임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직접 이행하기로 한 독립된 계약상 채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시장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향후 모범규준 마련이나 법령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 참여나 동반매도요구권 활용 등 자율적인 계약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탄력적인 하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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