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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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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1:14

용인특례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간단 요약

제2공영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을 제외한 지정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주차 허용 기간은 시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은 오는 27일까지 주차할 수 있으며, 용인중앙시장 인근 용인사거리에서 처인구청 구간은 16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개방됩니다. 이용객은 지정된 구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지난 14일 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간담회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상인들은 제2공영주차장 철거 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했고, 시는 이를 수렴해 경찰과 협의를 거쳐 주차 허용 구간을 넓혔습니다. 다만 교통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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