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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법원 "선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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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1:58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법원 "선처 대상 아냐"

간단 요약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함께 테슬라 차량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사상케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골프 회동 후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준비한 '효도 관광'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징역 5년의 실형과 더불어 사고 당시 운전한 테슬라 차량 1대의 몰수를 명령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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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54
겨우 5년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없어지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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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59
5년?????? 일본인 가족들의 삶이 모두 무너졌을건데 5년??? 최소 20년부터 시작해야 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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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10
일본인이 죽었으니 이놈은 일본법정에 세워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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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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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41
사람 죽여놓고 5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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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48
사람 죽이고 싶으면 음주하고 차로 밀어버려라 5년 밖에 안사네. 어설프게 흉기 쓰지말고 차로 밀어버리라고 판사가 가이드라인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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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43
와~~ 싸다 완전 거저네 사람이 죽었는데 5년? 이게 나라냐? 개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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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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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50
무슨 5년이냐.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면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라. 음주운전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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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50
살인과 같은데 5년??이건 국제 망신이다..살인범에게 5년주는 나라가 어딧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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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54
아무리 대통령이 음주 전과가 있어도 진짜 너무한다. 살인죄인데 5년이 뭐냐. 격리가 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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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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