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빠도 출산 전부터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부터 시행
뉴스보이
2026.09.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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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대폭 확대됩니다.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