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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출산 전부터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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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2:02

아빠도 출산 전부터 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부터 시행

간단 요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대폭 확대됩니다.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기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역시 45.1% 늘어나는 등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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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6:02
아니.. 그 휴가기간에 땜빵해주는 동료들은 너무 힘들다. 그 대책도 세워줘라!! 주변에 임신했다하면 축하를 못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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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07
아니 복지 이해하는데 대책은 세워줘야지 법적으로 휴직 보장해줄거면 법적으로 대체인원채용 보장도 해줘라 개인의 복지를 위해 다른 남은 사람들이 갈려나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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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32
대체인력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입법을 해주세요 ㅠㅠ 같이 일하는사람만 힘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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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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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57
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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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42
출산관련 복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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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47
너무 갔다. 그냥 적당히 해라. 한명 쉬면 옆사람이 일 더하는 구조임. 또 그거를 세금으로 메꾸려면 더 걷어야해. 알아서 살테니 조금만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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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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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2:43
양심있으면 퇴사해라. 일할 사람들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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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2:56
이런 제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공무원 말고 우리나라 근로자 70%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이렇게 해 주겠어? 노조 없는 기업은 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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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4:24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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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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