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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거처 노출’ 막는다…정부, 소송 중 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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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2:02

가정폭력 피해자 ‘거처 노출’ 막는다…정부, 소송 중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간단 요약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송 중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돕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되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며 신변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7일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가정폭력 등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의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를 확대합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에 소장 제출 후 즉시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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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20
아내가 이혼중에 남편 죽이는 게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법이 진작에 바뀌었겠지. 이런 당연한 게 여자가 기어코 죽어서야 이루어지는 아드리즘 최강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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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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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6:23
그냥 이혼하면 돼지 왠 칼부림. 집착과 소유욕 침팬지 같은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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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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