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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앞에서 상관 욕한 중대장, 대법원 “상관모욕죄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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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2:27

병사들 앞에서 상관 욕한 중대장, 대법원 “상관모욕죄 성립 안 해”

간단 요약

병사 몇 명이 들은 상관 험담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모 보급단 본부중대장으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3년 11월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 소령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를 들은 병사 몇 명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나 연설 등 공시성이 있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할 때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적용해, 단순히 주변 병사들이 들은 정도의 험담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A 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2024년 2월 발생한 폭행 혐의 역시 상관모욕죄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환송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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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51
이숙연 대법관에게 병x 소릴를 질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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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42
어처구니가 없네 ㅋㅋ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네 하나씩 하나씩 모래성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꿀꺽하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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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17
gaepansae가 gaepan쳤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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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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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6:12
대위야 그 소릴 죄명이 한테 하면 좋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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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4:38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면 100프로 상관 모욕죄라고 생각할건데, 군대에서 관련 교육 좀 시켜야 할듯. 근데 군대 자알~ 돌아간다. ㅋㅋ 돌격 앞으로~~~니가 뭔대 나 죽으라고 돌격앞으로냐? 곧 나오겠는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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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4:52
그럼 어떻게해야 모욕죄가 성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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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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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6:30
그저 당나라 군대 전쟁나면 고기방패도 못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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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6:08
방위밑에 똥별있고.똥별밑에 찌질이들인데.찌질이들끼리.떠들고 지껄이는것이네.군대냐?보이스카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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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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