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임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질병휴직 대신 최대 2년 보장

logo

뉴스보이

2026.09.17. 12:03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 시행…질병휴직 대신 최대 2년 보장

간단 요약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보장받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12월 3일부터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됨에 따라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 난임휴직 기간은 기본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 보장됩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지만, 자녀 한 명당 휴직 기간이 2년을 넘거나 인력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 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권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휴직과 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복무 관리 기준을 정비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