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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 2029년까지 입주 미룬다
뉴스보이
2026.09.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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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05: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무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범위가 갱신계약까지 확대되며,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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