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위

#중국 정보조직

#군사기밀

#한미연합연습

#대법원

#징역 4년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logo

뉴스보이

2026.09.18. 06:19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 징역 4년 확정

간단 요약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유출한 육군 예비역 병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대가로 약 1726만 원을 챙긴 A씨는 손목시계형 카메라까지 동원해 기밀을 촬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이었던 예비역 병장 A씨가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넘기고 8만 8000위안, 우리 돈 약 1726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및 육군 동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촬영이 제한되자 중국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손목시계형 특수카메라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3개의 댓글
best 1
2026.9.17 21:39
명백한 간첩행위인데, 간첩죄가 빠진게 말이 되냐. 징역 4년. 간첩들이 정권잡으니깐, 너그럽게 봐주네.
thumb-up
13
thumb-down
0
best 2
2026.9.17 21:35
군 기밀 유출자, 산업 스파이 형량을 높여라. 남는 장사니까 하는거지. 최소 무기징역으로 해봐라. 아무도 안한다.
thumb-up
11
thumb-down
0
best 3
2026.9.17 22:01
북정찰을 위해 드론 날린건 무기징역이고 저렇게 군사기밀 보낸 건 4년이고 그런건고? 어느게 더 큰 반국가활동인가? 답해봐!
thumb-up
8
thumb-down
0
국민일보
19개의 댓글
best 1
2026.9.17 21:46
쓸개빠진 육군 병장은 간첩 스파이죄로 다스려야 한다 얼빠진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thumb-up
33
thumb-down
0
best 2
2026.9.17 21:54
간첩인데 벌금2000만원? 징역4년?
thumb-up
15
thumb-down
0
best 3
2026.9.17 21:56
나라팔아먹은놈은 형마치면 중국으로 퇴출시켜야한다
thumb-up
6
thumb-down
0
매일신문
18개의 댓글
best 1
2026.9.17 21:28
친중8갱이 일거에 척결
thumb-up
74
thumb-down
0
best 2
2026.9.17 21:45
징역4년 장난치냐 간첩대역죄를 저질렀는데 무기징역으로 다스려라!!!
thumb-up
34
thumb-down
0
best 3
2026.9.17 21:44
겨우 4년? 최소 무기는 줘야 되는거 아님?
thumb-up
15
thumb-down
2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