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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U와 신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우리 기업 불이익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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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0:53

산업통상자원부, EU와 신통상 규제 고위급 협의…“우리 기업 불이익 없어야”

간단 요약

산업부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만나 주요 통상 규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새 입법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환경·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응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스테판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면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로, 2026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EU의 신통상 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향후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하류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제도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제도 해석과 이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와 전자서명 등 미래 통상 분야의 협력 방안도 폭넓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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