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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명절위로금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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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0:34

화성특례시, 추석 앞두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명절위로금 10만 원 지급

간단 요약

9월 23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구주 계좌로 1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부터 이어진 맞춤형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명절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명절 연휴 전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명절이 포함된 달에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다만, 시설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오는 9월 23일 가구주 계좌로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설 명절 당시에는 9,517가구에 총 9억 5,1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이번 위로금이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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