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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억 끌어모아 3400억 베팅…주가 4배 띄운 '슈퍼개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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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0:43

745억 끌어모아 3400억 베팅…주가 4배 띄운 '슈퍼개미' 구속기소

간단 요약

A씨는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1만 5908회의 시세조종을 일삼았으며, 일임 계좌 이익까지 합치면 49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3년 5개월간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범행을 주도했으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B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745억 원의 자금에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 등 각종 레버리지를 동원해 총 34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8% 수준이던 A씨 측의 보유 물량은 시장 유통주식의 40% 이상으로 불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주가를 1만 1800원에서 4만 5800원까지 4배 가까이 띄웠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고가 매수와 가장·통정매매 등 총 1만 5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개인적으로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타인 계좌를 운용해 16억 5151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일임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497억 원에 달합니다. 범행은 2023년 5월 증권사들이 A씨 보유 물량에 대해 연쇄 반대매매에 나서며 막을 내렸고, 주가는 나흘 만에 2만 205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A씨는 범죄 수익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수천만 원의 카드값을 쓰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으며,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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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03:12
머리가 좋다만 그런 머리 갖고 좋은데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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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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