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호 민주당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뉴스보이
2026.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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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1: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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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