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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학습 위해 언론사 기사 1천만 건 무단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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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1:17

오픈AI, 챗GPT 학습 위해 언론사 기사 1천만 건 무단 사용 논란

간단 요약

오픈AI가 챗GPT 학습에 1천만 건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와 MS는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이라며 약식 재판을 신청해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픈AI가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1천만 건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법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중 3분의 1가량은 뉴욕타임스(NYT)의 기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년 전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오픈AI 내부적으로 NYT의 유료화 정책인 페이월을 우회하는 방법이 공유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AI와 MS는 뉴스 콘텐츠 활용이 저작물에 가치를 더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며 약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과학적 진보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들을 두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픈AI는 2022년 말부터 여러 언론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대응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18 03:45
기사를 훔치고 자시고 할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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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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