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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년 만에 대면 방첩전략회의 개최…간첩죄 개정 따른 범정부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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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2:52

국정원, 4년 만에 대면 방첩전략회의 개최…간첩죄 개정 따른 범정부 공조 강화

간단 요약

간첩죄 적용 대상이 73년 만에 확대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국정원은 22개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공조를 본격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18일 이종석 국정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한 국가방첩 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형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은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도 한층 강화됩니다. 외교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와 군·경 등 총 22개 방첩 유관기관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울릉도, 대흑산도, 덕적도 등 전략적 요충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방첩 범위를 국토안보 분야까지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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